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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설립 전 알아야 할 것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인 법인,

설립하고 싶다면?!

법인은 설립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자본금도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는 설립자본금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어 생각보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설립은 무조건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입사업자를 선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좋은 것도, 개인사업자가 좋은 것도 아니므로 본인이 사업하려는 목적이나 업종, 고용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특히 요즘은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1인도 많은 소득을 얻게 됨에 따라 1인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명 1인 크리에이터를 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여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재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지 1인 법인을 할지 고민된다면 우선 법률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1인 법인이란 무엇인지,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법인설립의 다른 글, “1인 법인 설립의 모든 것”을 함께 확인하세요.

 

 

1인 법인이란 무엇인가?

        1인 법인의 구조


기본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의 주주와 1명의 사내이사를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주주는 주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기에 주식 보유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이때, 주주와 이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주주이자 이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한 사람이 이사와 주주 지위를 겸할 때 한 명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1인 법인 설립이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주이자 이사(대표이사)인 한 명으로 구성된 주식회사 법인을 1인 법인이라고 하고, 1명이 두 지위를 모두 겸하고 있는 만큼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보다 신속하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때, 반드시 주주와 대표이사는 1명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도 함께 구성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를 1명만 두어도 설립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등기 이후 등기부에서 곧장 삭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립 시에만 이사나 감사 1명을 선임한 후 나중에 등기부에서 지우기도 하는데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인 만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 이득이죠.

 

※ 왜 주식을 갖지 않은 이사나 감사를 두는 게 설립비용을 아낀다는 걸까요?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이 조사보고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공증인만 맡을 수 있는데요. 이때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수임료로 최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인원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반드시 감사일 필요도 없고요. 이는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선택사항이라 그렇죠.

 

 

1인 법인 설립,

        어떤 준비를 할까?


먼저 법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데요. 자세히 설명하자면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임원 및 주주구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동일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같은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니 주의하셔야 하죠.

 

 

 

사업목적은 흔히 10개 내외 선에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까지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재지는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려는 곳으로 지정하면 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으면 공과금이 3배 중과될 수 있기에 이 부분도 참고하여 결정하여야 하죠. 이후 임대차 계약서는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하여도 무방해요.

 

과거 자본금에 대한 최저자본 제도가 있었으나 해당 규정이 폐지되어 이제는 최소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는데요. 다만, 업종에 따라 최소한으로 갖춰야 하는 자본금이 결정되어 있는 만큼 본인이 해당 업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요. 주주나 이사는 1명 이상 있으면 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라면 감사는 별도로 둘 필요가 없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신다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죠.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서류는 우선 설립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죠. 이외에도 발기인 총회의록, 조사 보고서, 주주명부, 취임 승낙서 등 회사 설립을 함에 있어 필요한 부속서류들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운영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관 서류도 필요하죠. 물론 회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잔고 증명서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임원 인감도장, 임원 주민등록 등(초)본, 주주 보통 도장이 있어야 하죠. 임원의 인감도장이 필요한 이유는 서류에 임원 도장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임원의 인감이라는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데 활용되죠.

 

1인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로 표준정관 샘플을 활용하죠. 하지만 이렇게 준비하면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법인의 필요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을 수 있기에 되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1인 법인 설립 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자

 


위에서 설명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하면 법인 설립 절차는 완료되는데요. 헬프미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전자 등기를 한 경우라면 영업일을 기준으로 보통 7일 내로 완료됩니다.

다만, 서류 등기는 전자 등기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에 영업일을 기준으로 보통 7일 이상이 할애되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법인 설립 비용은 쉽게 생각하면 공과금과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은 법인이 설립된 위치나, 자본금의 규모, 법인을 설립하려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수료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법무사의 도움을 받을 것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원하신다면 직접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실제로도 견적을 받아보면 본인이 생각한 금액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요.

 

다음은 헬프미에서 자본금 3,000만 원인 경우 견적 예시입니다.(법인설립비용은 자본금 규모나 법인 소재지, 사업 목적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려면 견적서를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1) 과밀억제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337,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67,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42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643,900

 

(2) 비과밀권역 비용

공과금 헬프미 수수료
등록세 112,500 기본 수수료 199,000
교육세 22,500 교통비, 일당 없음
법원 수수료(증지대) 20,000 제증명, 인감 없음
공증료 없음 기타 부대비용 없음
부가가치세 19,900
소계 155,000 소계 218,900
총 합계 373,900

 

  • 헬프미 전자등기로 진행하신다면 각자 집에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전사서명만 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직접 전달해주실 필요가 없어 타 사무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설립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헬프미에서 전자등기가 아닌 서류등기로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무실에 직접 찾아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헬프미에서 이메일로 보내드린 서류에 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끝이죠.

 

  • 이후, 사업자등록은 직접 세무서 방문, 홈택스 이용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어요.

 

주식회사 법인설립 등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1인 법인 설립,

빠르게 준비해요

1인 법인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시간도 어느 하나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은 더욱 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고민을 하더라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이 시간에 소득활동을 통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만약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시간을 재투자해야 할 것은 뻔한 일이죠. 아무래도 단어도 생소하고 각종 시효와 절차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공부하며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을 건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빠르게 법인설립절차가 완료되지 않고 오류발생도 많아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도중에 포기하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대표님도 많죠.

 

이러한 비효율적인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가를 고용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법인등기의 특화된 서비스를 목표로 자체 프로그램 개발과 실전 노하우를 통해, 당장 등기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설립 이후에도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므로 지금 내가 어떤 서류와 준비절차 그리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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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