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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으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사용인감? 법인인감?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에게 인감도장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감은 대조를 통해 소유한 당사자와의 동일성 및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도장인데요.

따라서 계약서 작성 또는 변경등기에 관한 내용을 신청할 때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서 인감도장을 찍게 되면, 이는 해당 계약 또는 변경등기에 대한 신청에 소유자 본인이 직접 동의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는 거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죠.

이러한 인감도장은 법인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데, 이처럼 정말 중요한 계약이나 의사결정에서 인감도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어떤 안건의 승인, 중요 금융거래의 신청, 계약 성사 등을 위해 인감도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혹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한 채로, 사용인감을 활용해 변경등기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요.

따라서 오늘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명확한 뜻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법인의 변경등기신청 경우 과연 사용인감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 속 시원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방법 총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인감이 뭘까? 

        ‘법인대표 도장’


먼저, 법인인감에 대한 정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자면, 법인인감은 말 그대로 법인의 대표적이며 고유한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인설립 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감. 그러한 이유는 법인을 설립할 당시 법원에 법인인감을 등기사항으로 해야만 설립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법인설립 시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법인당 1개의 인감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의만 들어도 법인인감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이 드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권할을 통해 법인인감뿐 아니라 사용인감도 활용해야 할 상황이 오는데요.

 

법인인감은 단순 ‘도장’이 아닌 회사가 의사표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형성행위’이다.

 

 

그렇다면 사용인감은 뭘까?

        ‘법인인감을 대신하여 등록된 도장’

 


매 순간 모든 경우에 이 중요한 법인인감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다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할 수 있는 법인인감은 하나인데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동시간 때 사용해야 할 인감의 시간적 · 공간적 제약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만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만들어 낸 것이 바로 사용인감 입니다.

사용인감이란, 법인인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아주 제한적인 용도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인장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처럼 법원 등기소를 통해 등기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유용한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 활용권한을 설정해 놓은 것이 ‘사용인감계’라는 것으로 사용인감계를 통해 법인인감과 비교를 할 수 있고, 정식으로 일정한 목적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인감계와 더불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그 권한이 인정되고 사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법인변경신청 시, 

        사용인감만으로도 가능할까?


자, 앞서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에서 변경등기절차 시 반드시 법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이때 과연 변경등기신청을 사용인감을 통해서도 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죠.

과연 사용인감으로도 법인의 등기변경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인감의 사용은 불가합니다. 애초에 법인인감의 경우 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법원에 등기되어야 하는 절대적 등기사항이라고 언급 드린 바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법인인감을 통해 법인의 인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확인수단이고, 이러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청절차에서도 반드시 사용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간단한 예로, 임원변경을 통한 등기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주주명부 1부,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취임 또는 퇴임하는 이사와 감사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으로 기본적인 법인격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할 때 복사본, 학생증,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안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요건이다.

 

법인등기사항,

한 두 가지가 아닌데 ..

오늘은 법인의 의사결정 및 중요한 사항을 대신 처리해 줄 수 있는 사용인감에 대한 의미와 법인인감의 중요성 및 그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사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해 결론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할 사항은 수도 없이 많이 발생하고, 이때마다 과태료를 피하고자 정해진 기간에 맞춰 변경등기 및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우 피로함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대표님들의 중요한 사업운영에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없어 곤란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뵙고는 하죠.

저희 헬프미는 이렇게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법인설립 및 등기에 관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법인등기서비스와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수라는 것은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이미 아실 사실이죠. 법인설립부터 시작해 설립 후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인연을 결코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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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