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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법인설립절차 3편: 사업인허가, 사업자등록신청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대망의 사업자등록 신청!

안녕하세요. 헬프미 입니다.

변호사가 알려 드리는 법인설립절차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시간 법인등기 완료절차까지 함께 살펴봤었죠. 오늘은 그 이후의 절차에 해당하는 사업인허가, 사업자 등록신청단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법인설립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속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먼저, 사업자등록의 경우부터 간단히 살펴 보자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도 모두 다 신청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사항이죠.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대한 과정과 절차도 매우 간소한 편이고요.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는 사실, 법인의 성격에 대해서 신경써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법인 자체에 법인격을 인위적으로 부여하는 실체이다 보니, 이를 통한 사업자등록신청과정도 조금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서두가 생각보다 길었네요. 이제 법인설립절차 마지막, 사업인허가 그리고 사업자등록 신청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총정리로 확인해 보세요!

 

 

등기완료 했다고,

        전부 다 사업자 등록 가능? “NO”


법인등기를 완료해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사업자등록이 손쉽게 완료되는 것은 아니죠.

이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업의 인허가입니다.

사실 모든 사업에 인허가 부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특정한 사업에 한정해서 정부 또는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내지 신고가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만약, 이럴 때 인허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되거나 혹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인허가사업의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금융업, 폐기물처리업, 가스용품 제조업, 군용 총포·도검·화약류제조업 등이 해당되죠. 사실, 잘 모르겠어도 상식상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왠지 정부의 제재나 제한이 필요할 거 같은데..”라고 말이죠.

 

 

인허가업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요?


앞서 살펴본 특별한 업종 외에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단순히 업종만 보고 “이건 인허가대상이고, 저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지원플러스센터 및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법인설립정보→ 사업인허가 → 주제별/업종별 검색을 하시면 현재 대표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업종에 대한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 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각 사업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관청을 통해 허가를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셔서 허가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는 사업이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관할 행정관청을 방문하여 인·허가를 받자. 

 

 

본격적인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필수


우여곡절 끝에, 사업인허가 과정까지 모두 거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된 법인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기재사항 대부분이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내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목록에도 포함되어있기도 하기에 그렇죠.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방법


자료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이제 신청서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아래 서식을 공유해 드리니, 함께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에요.

 

좀 더 크게 확인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를 받고 싶다면 ▶ ‘‘여기’를 확인하자.(별표/서식란 클릭 후 별지 제73호서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서 확인가능)

 

 

1. 인적사항 및 법인현황 기재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셔도 되고, 최근에는 영문명부기도 가능하기에 사업자등록신청 때에도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법인현황에 대해서도 법인등기부등본 상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연도는 정관상 작성된 사업연도를 참고해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12월 말일로 산정하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될 수 있겠죠?

 

2. 사업자 현황 및 신청인 기재

두 번째로는 사업자 현황에 대한 기재와 신청인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현황의 경우 법인등기 시 작성한 사업의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많은 대표님이 추후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등기 시 여러 사업을 목적으로 등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때 현재 실제로 영업과 관련이 있는 목적에 대한 부분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다른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진행할 때 그때 추가하셔도 늦지 않고요.

이 모든 사항을 기재하셨다면 최종적으로 신청인 기재 및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신청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사업인허가 확인 및 허가, 그리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어요.

이렇게 보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실제 법인사업자등록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해 구비서류가 꽤 많은 것이 특징이죠. 따라서 사업운영으로 정신없으신 대표님들께서 관련 서류를 누락해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완요청을 받아 곤란함을 겪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빠르게 법인설립의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헬프미 변호사들은 대표님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변호사가 알려 드리는 법인설립절차 3편을 모두 작성해보았는데요. 사실 법인설립의 핵심은 서류이며, 해당 서류에 대한 준비과정을 함께 도와줄 전문가를 만난다면 법인설립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죠.

헬프미에서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비교적 준비할 서류와 시간을 단축하여 대표님들의 소중한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헬프미 법인등기 서비스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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