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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할 때 주주와 지분 이렇게 정해도 되나요? Q&A 10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Q1) 주주와 임원(대표/이사/감사)은 다른가요?

주주와 임원은 권한과 책임이 다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외하고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와 임원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주주와 임원의 역할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주와 임원은 겸할 수 있어 대부분 주주이자 임원인 사람들로 법인을 구성합니다. 

Q2) 대표,이사,감사가 주식을 꼭 가져야 하나요?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전략적 선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 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직접 법인을 운영
  • 주주가 경영인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주식은 주지 않음

Q3) 한 명이 주식을 100% 가져도 되나요?

주주 1명이 100% 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주주가 1명 이상만 있으면 되며, 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와 임원은 별개이므로 주식을 100% 소유한 주주가 반드시 대표이사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Q4) 설립할 때 주식을 전부 인수해야 하나요?

회사의 모든 주식은 반드시 소유자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60%만 주주가 인수하고 40%는 인수할 주주가 없다면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발행한 모든 주식을 각 주주가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Q5)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의 가족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족들이 모두 지분을 소유한 가족기업도 매우 흔합니다. 단, 가족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Q6)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연령을 불문하고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주주로 해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배정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별도로 거쳐야 할 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10년 동안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는 세금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주세요.

Q7) 직장인, 공무원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직장을 다니더라도 주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직장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은 근로계약서에서 직원이 대표이사 등 ‘임원'(주주와 다름)을 맡을 때 겸직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주가 되는 것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법인 주식을 나중에 양도받는 것만 가능합니다.

Q8) 자본금 납입은 A가 하고, 주주는 B가 할 수 없나요?

자본금을 넣을 때 각 주주가 입금한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주주가 실제 입금한 내역과 지분 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상법상 위배되며 실무상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자본금을 대신 납입한 사람이 나중에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주가 자본금을 넣을 현금이 없다면 제3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빌린 후 직접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9) 주식 지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지분 분배는 정답이 없습니다. 주총 결의 요건과 과점주주를 고려하여 구성원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① 결의 요건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주총회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

② 과점주주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주주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친척)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면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Q10) 주식 양도(지분 변경)는 어떻게 하나요?

주식 양도는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세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는 세무 대리인의 영역이므로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서비스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식 양도 절차와 세무처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비상장회사 주식양도 절차·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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