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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용도와 차이점 완벽 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인감제도란?

의미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아래 등기예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인영)을 위조하여 첨부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계약 명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이란?

의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인감 인영 샘플

인영 바깥 둘레를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신고서 날인 방법

인감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상호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인감대지

▲인감대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헬프미에 등기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날인만 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신고서

▲법인인감신고서 날인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용인감이란?

의미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릅니다.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방법 및 효력 

우선 서류를 제출하는 상대방에게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사용인감 날인도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양식이므로 법에서 따로 정한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 내용
  • 법인인감 날인
  • 사용인감 날인
  • 법인명
  • 법인 주소
  • 대표이사 성명
  • 사용용도
  • 사용인감계 제출 상대방
  • 사용인감계 작성일자
사용인감계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인감계

▲사용인감계 양식 샘플

법인인감·사용인감의 용도

사용인감은 어디까지나 법인 운영의 편리를 위해 둔 것이므로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법인인감의 용도와 사용인감의 용도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법인의 중요한 계약이나 금액이 큰 부동산 매매 등은 법인인감을, 직원에게 위임해도 되는 작은 계약이나 회사 입출금 통장, 약속어음 등은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정부 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거래(계약)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경우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하는 경우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기타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법인 명의 통장 
  • 영업 중 발생하는 약속어음, 당좌수표
  • 직원이 담당하는 일상적인 거래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 사항으로, 회사의 사정에 맞게 인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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