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도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법인의 구성원
필수 인원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100% 주주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발기인과 임원의 차이점
발기인은 회사 창립 멤버로서 자본금을 투자한 주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주주)은 회사의 투자자 또는 소유자에 해당하나,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실무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상시 운영을 담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발기인과 임원 각각의 자격 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래부터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1) 발기인이 될 수 있는지, (2)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종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력직 공무원
구 분 | 설 명 |
---|---|
일반직공무원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 공무원 등 |
특수경력직 공무원
구 분 | 설 명 |
---|---|
정무직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영리업무 및 겸직
영리업무 금지 의무
모든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 범위 | 판단 기준 | |
---|---|---|
1 |
상업・공업・금융업 등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 |
사업자 명의 관계없이 실질적 종사 여부 판단 |
2 |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목적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 |
사기업체 이사는 등기이사 비등기 이사 모두 포함 |
3 | 발기인, 지배인, 그 밖의 임원이 되어 집행하는 업무 | 그 밖의 임원은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와 직책불문 대가(임금 또는 봉급)을 받는지 여부 판단 |
4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 |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금전 물품 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 |
5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금전, 증권, 부동산, 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 판단, 비영리기관에 종사해도 계속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 |
겸직허가
영리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주식회사 설립을 하면서 겸직허가를 받기는 힘듭니다.
금지 요건 |
---|
|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발기인
공무원법과 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주식회사 발기인이 되는 것을 영리업무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직급을 불문하고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취득이 제한되므로 직무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업의 주주가 될 수도 없습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공공기관 의미와 종류
의미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종류
공공기관의 종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매년 현황을 공시합니다. 2018년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총 338개입니다.
종 류 | 설 명 | 예 시 |
---|---|---|
공기업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원이 총 수입액의 1/2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
준정부기관 |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등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국립암센터, 국립해양박물관, 중소기업은행 등 |
아래 링크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상세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리업무 및 겸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과 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는 앞서 2.2. 목차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과 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겸직제한을 내부규정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주식회사의 발기인이 되거나, 이사·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직원인 경우 각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공시하고 있는 영리업무 및 겸직제한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겸직허가 지침 등 각종 내부규정 공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이용안내
- 직접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한 온라인 전자등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누적 5만 곳의 고객님께서 헬프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