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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 상식]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현재 법인등기 헬프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법인 설립·운영에 대해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컨텐츠입니다. 

 

조직변경이란?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사이의 변경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의 변경만 인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각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이사회가 없고,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소수의 사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유한회사 장단점, 설립 절차와 필요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유한회사  설립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설립 절차부터 비용 및 소요시간까지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출자의무만을 부담하는 회사입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기 용이하나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대중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주식회사의 장단점, 설립 절차와 서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설립 총정리 – 개념, 장단점, 절차, 필요서류 등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조직변경 조건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기 위해 미리 갖추어야 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후의 주식회사 자본금이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총재산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순자산액이 자본총액에 부족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 당시의 이사와 사원은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순재산액의 의미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자본금 유한회사 순재산액
1주 액면가× 발행주식수

회계상 유한회사의 자산총액-부채총액

조직변경 절차 

사원총회결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이 동의하면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총 사원수의 반 이상이 출석하고 의결권 3/4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직변경을 결의한 후 주식회사의 정관을 작성합니다. 또한 주식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합니다. 

주식회사 정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 정관 총정리 

법원의 인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신청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관할 법원
회사의 이사 및 감사(있는 경우)가 공동으로 신청 회사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채권자 이의절차

사원총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회사의 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공고와 별개로 채권자 각각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채권자가 공고 기간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직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다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산등기 및 설립등기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유한회사는 해산등기를,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인 

원칙적으로 해산등기는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설립등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청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신설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유한회사 해산등기와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 서면

2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유한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유한회사해산등기 신청은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서면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면
  • 정관
  •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정보
  •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정보
  • 사채의 상환을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채권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기

    조직변경 조건 

    주식회사의 사채가 없을 것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사채가 있다면 조직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식회사의 사채를 모두 상환하셔야 합니다.  

    주식회사 순재산보다 높게 유한회사 자본총액을 설정할 수 없음

    조직변경 후의 유한회사의 자본총액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만약 순자산액이 자본총액에 부족하다면 조직변경 주총 결의 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연대하여 부족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순재산액과 자본총액의 의미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주식회사 순재산액 유한회사 자본총액
    회계상 주식회사의 자산총액-부채총액 1좌 금액× 총 출자 좌수(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유한회사의 자본금)

    조직변경 절차

    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체 주주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다는 안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총 주주가 조직을 변경하기로 동의하였다면 해당 주총에서 기존의 정관을 유한회사 정관 내용으로 수정하고, 유한회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둘 사람을 선임합니다. 

    유한회사 정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유한회사 정관 총정리 – 작성 방법, 공증, 변경 절차, 필요 서류까지

    채권자 보호절차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2주 내회사의 채권자에게 조직변경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공고합니다. 공고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공고와 별개로 채권자 각각에게 직접 연락합니다. 

    채권자가 공고 기간내 이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직변경에 찬성한 것으로 봅니다.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다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 

    공고기간이 끝났다면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유한회사는 설립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조직변경 절차만 거치면 되므로 실제로 청산절차와 설립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신청 장소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기간이 종료한 후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내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신청인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유한회사를 대표할 자가 신청인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신설하는 유한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주식회사의 해산등기도 같이 신청합니다.

    필요 서면

    2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므로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신청은 첨부해야 하는 서면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서면들을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서면
    • 정관 
    • 채권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주식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재산목록 또는 대차대조표)
    • 사채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감사를 둔 때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 이사 또는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주의할 사항

    이미 설립한 회사를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경할 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각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들을 규정하고 아래와 같이 강제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아래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직변경 결의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내용으로 공고를 한 경우
    • 회사채권자 이의제기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

    아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 변경 전 회사의 순재산액에 대해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헬프미 법인 상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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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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