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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주주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회사의 구성원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의 종류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의 자격

가족인 경우

회사의 대표, 이사, 감사, 주주가 가족이어도 관계없고, 실제로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감사의 경우 다른 직업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임원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공무원 신분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 [1분 법률정보] 공무원으로 일하는 가족을 임원으로 할 수 있을까?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도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1살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임원인 대표, 이사,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6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라면 친권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주주, 이사, 감사인 경우에도 전자등기가 가능하나, 이때는 친권자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회사의 주주가 신용불량자인 것은 법률적으로는 무방하지만, 아직 채무가 있는 상태라면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를 주주로 삼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라도 일반적으로 대표, 이사,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사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고, 특히 대표님이 국세체납을 많이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특수업종(대부업 등)이 일부 존재하므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신용불량과 별개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 없이 주주나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와 임원의 관계 

대표, 이사, 감사주식을 가져도 되고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할 수 있는 점이 주식회사의 큰 장점입니다.

임원의 임기와 보수 

주주는 직위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원은 상법상 임기와 보수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퇴임,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되며 임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1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주주총회를 201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 임기 만료일입니다. 2012년 3월 26일에 취임했더라도 임기 만료일은 똑같습니다.

임원임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 임원임기 총정리! 이사, 감사 임기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수

이사와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게 보수를 정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하지만 임원이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하는 것은 회사가 초창기여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례적이고, 실제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수행하고 월급, 상여금 또는 연봉의 개념으로 각종 보수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이 임원이 되는 경우, 대표, 이사, 감사가 무보수로 일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넣을 수 있습니다. (희망시 헬프미에서 정관에 내용을 넣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정관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대표, 이사, 감사에게는 급여를 줘야 합니다. 급여를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정관에 어떻게 기재해두었는지와 관계없이 그 사람이 근로자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원보수 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구성원 등기 

주주는 등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 이사, 감사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등기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취임날짜 등을 등기하게 됩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로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이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 3주 내에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과태료에 대한 내용 총정리

법인등기 헬프미의 임원변경등기의 절차와 비용, 소요시간에 대해 더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임원변경등기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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