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 기업 설립의 모든 것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개념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재정지원, 경영컨설팅, 판로개척,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차이점
예비사회적기업은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완화한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 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
기준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
조직형태 | 법인,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
유급근로자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의사결정구조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
해당없음 |
수 입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정관·규약 |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해당없음 |
이윤의 재투자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
사회적기업 설립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종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요건
지정 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대상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조직의 형태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지정 요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법인이라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1)유급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며, (2)조직의 주된 목적을 사회적 목적의 실현으로 하며, (3)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아래부터는 각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며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 기준은 아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
- 기타형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기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 상법」에 따른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 · 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법인설립
예비사회적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형태로 설립절차를 밟으신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형태를 갖추거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과 같이 비영리법인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정관 등을 작성 후 바로 등기를 신청하고, 비영리법인은 허가증을 수령한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분 가능한 이윤에 대하여 관련 정관 규정이 있어야 예비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헬프미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정관을 제작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쉽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 회사 이름,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정하고, (2) 필수 제출 서류를 준비 (3) 법인설립등기, (4) 사업자등록을 하면 끝입니다.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예비사회적기업 법인도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으시다면 다음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정 절차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를 하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정신청을 접수합니다.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된 기업은 홈페이지 등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도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순 서 | 내 용 |
---|---|
공모방법 | 자치단체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고,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기초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공고문을 발송하는 등 신청기업을 적극 발굴 |
신청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 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소재지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공고 |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결과를 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서 발급 | 광역자치단체장 명의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
필요 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제출방법은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 규약 등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그 밖에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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