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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벌칙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저는 대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입생 OT자리에서

성추행 논란이라니요.

딸 아이에게

“너희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니”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글을 보여주더라구요.

 

 

[출처=파이낸셜뉴스]

 

딸아이가 보여준 글을 읽고 나니

정말 화도 나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OT를 기획한 학생들이나

참여하는 신입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님,

이건 형사적으로 처벌될만한 일 아닌가요?

 

 

저도 아래와 뉴스를 보았습니다.

 

[출처= 경북일보]

 

네, 아버님 말씀대로

위 학생들이 한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처벌하는 범죄인데,

형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나왔던 것처럼

여학생의 다리, 가슴 등의

신체부위를 만진다거나

러브샷을 하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경우

그 추행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의 피해자는

여학생 뿐만 아니라 남학생이 될 수도 있어요.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죄의 객체(피해자)를

‘사람’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휴.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형법상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초범일테니

반성문쓰면  처벌받지 않거나

벌금 몇십만원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초범일 것이고,

여러사정을 참작한다면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요.

 

 

하지만 처벌의 수위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답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예외없이

신상정보등록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벌칙을 강요한 선배 학생들은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 벌칙을 수행한 신입생들만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신입생들 중에서는

선배들의 강요에 못이겨서 자기도 억지로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배 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강제추행행위를 강요했다면

선배학생들은

“강제추행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강제추행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의 경우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배들의 강요에 못이겨 억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한 행위’ 정도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이 벌칙을 강요해서라거나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동참했다’ 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선배들 뿐만 아니라

신입생들 스스로도

그 행동이 해서는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저희 아이에게도

오늘 변호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들을 해줘야 겠네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를 하라고도요.

 

 

앞으로도 OT나 MT가 많아질텐데

우리 아이들이 건전한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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