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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이상민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재판에서 이기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민사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에서 이길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 비용이 많이 부담되시기 때문이겠지요.

 

 

 

맞아요. 제가 변호사님을 선임하고 싶어도

제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그동안 든 비용들을

전부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롯해서

지출한 모든 금액을

반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 금액의

‘상한’을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앗.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게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전부 승소 하였으므로

변호사에게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도 모두 지급 해야겠지요.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에 따라

A는 B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달라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표에

소송목적의 값인 2억 원을 대입해 보면,

680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A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680만 원만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인 1,320만 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거에요? 헐…

 

 

 

그런데, 위의 사례는 소송에서

전부 이기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는 어떨까요?

 

 

재판 결과 A가 1억 5천만 원만 승소하여,

법원이 그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중 A가 25%, B가 75%를

각 부담하라고 명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법정 상한액인 680만 원의

75%인 510만 원을 B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한편 B 역시 법정 상한액인 680만 원의

25%인 170만 원을 A로부터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A는 B로부터

340만 원(510만 원 – 170만 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 승소를 해 봤자

그 비용이 너무 과하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초기 단계에 지출되는 부수적인 비용,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요될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소송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이랍니다.

 

 

하지만 요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모습을 살펴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고

과다한 선임 비용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소송을 부추기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니

제가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드네요.

오늘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카테고리: 기타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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