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알아야 할 월세계약 팁(1)
변호사님
저는 분당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요.
그런데 집 주인이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보증금 5000만원을
올려달라는 거에요.
제가 5000만원을 갑자기
어디서 구하겠어요 ㅠㅠ
계약 기간이 2주 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정말 난감하네요.
당장 이사 갈 집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갑자기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군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잉?
보증금을 더 올려주지 않더라도
이 집에서 나가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변호사님 묵시적 갱신이
무슨 뜻인가요?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이 그 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5000만원 더 올려서
계약을 하고 싶었다면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통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조건을 변경한다는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임대인 사이에는
그 전과 같은 임차보증금으로
이미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제가 임대인의 미움을
사게 될 것 같은데..
임대인이 몇 개월 뒤에
집을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기간도 그 전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이 됩니다.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대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집 주인이 몇 달 뒤에
다른 사람에게 집을
매매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집 주인이 바뀌게 되면
저는 바뀐 새 주인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해야하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이어서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하,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나중에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 바뀐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네.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보증금반환의무도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당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 걱정거리를
해결했네요.
이제 다리 뻗고 자도 되겠어요 하하.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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