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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보내기

글쓴이 박효연 변호사 날짜

 

 

변호사님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시나요 ㅠㅠ

 

 

저는 올해 4월 1일에 회사 가까운 곳에 있는

원룸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계약했어요.

 

 

집 주인은 70대 할머니 였는데

처음부터 도배도 못 해준다,

장판도 깨끗한데 그냥 써라~ 이러셨지만

제가 워낙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6월 초에 회사 동료가

자기 집에 방이 한 칸 빈다면서

생활비를 반반씩 부담하는 조건으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하는 거에요.

제 입장에선 월세를 아낄 수 있으니 딱!이다 싶었죠.

저는 그렇게 6월부터 직장 동료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월부터 9월까지 월세를 못 냈어요.

밀린 월세가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주인 할머니가 10월 1일에 전화가 와서는

임대차 계약 해지 할 거다

밀린 월세와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거고,

부동산 중개료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변호사님, 제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해지된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은 맞아요.

민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민법 제640조).

 

 

쉽게 말하면, 월세를 두 달 동안 전혀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세가 40만원이었고,

3개월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셨으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증금에서 월세나 비용들을 공제하고

남은 돈은 받으셨어요?

 

 

 

사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주인 할머니는

“내가 무슨 돈이 있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 줄게”라고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이제는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부동산 중개인이랑 이야기를 하라네요.

 

 

제가 그 집에서 나간 지 벌써 7개월째고,

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계산하더라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로만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선 오늘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용증명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직접 써 본 적은 없어요.

받아본 적도 없구요.

 

 

 

맞아요. 살면서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내용증명을 쓴다거나 받는 일은

드물어요. 그래서 쓰기 어려운 게 당연하고요.

 

 

내용증명이란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 랍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크죠.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쓰면 되나요?

 

 

 

저라면 이렇게 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윗 부분에 제목을 쓴 다음

발신인, 수신인을 쓰고,

본문에서 사실 관계를 간략하게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지요.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거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화핫!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참고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내용증명은 3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 알고 있나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발신인에게 다시 줄 거에요 ^^

 

 

 

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임대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용증명이 반송되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반송되어온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줄 거에요.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았답니다 ^^ )

 

 

 

변호사님 감사해요!

오늘 많은 내용들을 배우고 갑니다.

얼른 내용증명부터 써 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기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카테고리: 부동산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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