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법인설립, ‘이것’을 잘해야 보정 안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신규 법인 설립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등기를 진행하면 보정 명령을 받아 법인 설립이 지연되거나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법인설립 시 보정 명령을 피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표자 주소 정확히 기재하기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이사의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와 동일하게 등기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 주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호 중복 피하기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할 등기소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호가 이미 사용되고 있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호가 중복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기소를 통해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업 목적이 다르더라도 상호가 비슷하면 등기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목적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사업목적은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기재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기재하는 대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등기 지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업목적 정하는 팁
4. 법인 소재지 주의사항
법인 설립 등기 시에는 임시 주소나 주거지 주소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세무서에서 실제 사업장이 적합한지 심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집 주소 법인설립 주의사항
5. 자본금 적정선 유지
법인 설립에는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족하면 자본금 증자등기를 해야 하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자본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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