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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대비,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비상장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기주주총회, 왜 중요할까요?

정기주주총회는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이죠.

  • 주주 의사 반영: 주주들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 경영 투명성 확보: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영업보고 등을 통해 경영 상황을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법률적 의무: 비상장회사라도 상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정기주주총회, 언제까지 개최해야 하나요?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 개최 기한: 대부분의 회사가 12월 결산이므로, 3월 말까지는 정기주주총회를 마쳐야 합니다.
  • 기한 위반 시: 만약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1 이사회 결의

  • 소집 권한: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 소집 결정: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먼저 이사회를 열어 주주총회의 개최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결의해야 합니다.
  • 소집 통지: 이사회는 주주총회 개최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해야 하며,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결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3.2 주주총회 소집 통지

  • 통지 의무: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후에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해야 합니다. 
  • 통지 주체: 이사회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합니다.
  • 통지 방법: 소집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하며,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도달하도록 발송해야 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10일 전까지 통지해도 됩니다.
    •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소집 통지서: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다룰 안건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필수 기재 사항: 회사명, 개최 일시 및 장소, 목적사항, 의결권 행사 방법,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주주제안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 서면 결의, 서면 동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의 목적 사항에 대해서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3 주주총회 개최

  • 개최 장소: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해진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 의장
    • 주주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총회에서 선임합니다. 
    •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발언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주주총회에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결의합니다. 
  • 정족수
    • 보통결의: 총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 특별결의: 정관 변경, 합병, 해산 등 특별한 안건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
  • 의결권 행사
    • 대리인: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서면: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제한: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의결권 불통일 행사: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습니다.

 

3.4 주주총회 회의록 작성

  • 작성 의무: 주주총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 기재 사항: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 주주 및 의결권 수, 심의 안건, 토의 및 의결 내용, 결의 결과, 반대 주주의 의견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4. 정기주주총회, 어떤 안건을 다루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룹니다.

  • 재무제표 승인: 전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를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 영업보고: 전년도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영업보고는 회사의 사업 현황, 경영 실적, 미래 전략 등을 주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임원 선임: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선임, 중임, 해임 등을 합니다.
  • 임원 보수 결정: 임원의 보수 한도를 결정합니다. 
  • 배당 결정: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할지 결정합니다. 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법이며, 배당금액은 회사의 재무 상태와 미래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정관 변경: 필요에 따라 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반대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5. 정기주주총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 소수주주권 보호: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주주는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의 취소
    •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사인 선임
    • 총회는 이사가 제출한 서류와 감사의 보고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 사항 중 등기해야 할 사항은 변경 원인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접수해야 합니다.

6. IT 기술로 더욱 간편해진 법인등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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