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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할 때, 이사와 감사를 몇 명으로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그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법인 임원이란 무엇인가?

법인의 임원은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임원에는 이사감사가 있으며, 각각 회사의 경영과 감시를 담당합니다.

임원 선임 기준:

  • 만 16세 이상 누구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장인이 임원이 되려면 겸직 금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주주와 임원의 차이

주주는 회사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고, 임원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구분 주주 임원
역할 회사 소유 회사 경영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이사회에서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여부 직접 참여하지 않음 경영에 직접 참여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삼성전자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이사는 몇 명이 필요할까?

법적으로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을 두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의 경우 3명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추천 구성: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이라면 이사 2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감사는 꼭 선임해야 할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법인은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지만, 10억 원 미만이라면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5. 조사보고자의 역할과 선임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과 주식 출자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원입니다.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기보다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이름만 올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감사 또는 이사) 또는 공증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상당의 공증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증 변호사 대신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지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보고자의 주요 특징

  1. 주주의 출자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합니다. (실제로는 직접 작성하지 않고 이름만 올립니다.)
  2. 법인 설립 등기 시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필수 서류입니다.
  3. 감사로 임명된 조사보고자는 설립 후 필요 시 사임할 수 있습니다.

💡 조사보고자는 감사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라는 직책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감사로 선임한 뒤 사임절차를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도 감사로 선임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이 법인의 임원(이사 또는 감사)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도 흔합니다.

Q2. 미성년자도 감사가 될 수 있나요?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Q3. 감사와 이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이사: 회사 경영을 주도하며,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활용합니다.
  • 감사: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에 제출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이사와 감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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