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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필수조건, Q&A로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회사를 창립하려면 회사명을 결정하고, 사업 목적과 자본금 등 여러 요소를 세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법인 설립을 처음 준비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족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 역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예비 대표님들을 위해 자주 묻는 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Q&A 형식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Q1.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하나요?

상법에 따르면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로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영리법인들은 주식회사를 선택합니다. 유한회사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법인 형태를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주식회사를’, ‘작고 간편하게 가족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싶다면 유한회사를’ 추천합니다. (단, 유한회사는 폐쇄적인 특성상 투자 유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2. 법인 설립 시 상호 사용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 설립 시, 같은 지역에서 다른 법인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한글 상호가 동일하면 동일한 상호로 간주: 회사 종류에 관계없이 한글 상호가 동일하면 중복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헬프미’와 ‘유한회사 헬프미’는 동일 상호로 간주됩니다.
  2. 영문 상호의 차이는 중복상호 판단에 영향 미치지 않음: 법인 상호 중복 여부는 한글 상호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영문 표기법이 다르더라도 한글 상호가 같으면 중복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사업 목적이 달라도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관할 등기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Q3. 사업목적은 많은 것이 좋을까요?

법인은 설립 시에 사업목적을 정관과 법인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하므로, 초기 설계 시 ‘현재 운영할 사업’‘미래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려하여 사업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목적을 너무 많이 기재하면 법인 전문성이 떨어져 보일 수 있으므로, 보통은 10~20개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Q4. 회사원도 법인 설립에 참여할 수 있나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원으로 참여할 경우: 겸직 금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회사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 주주로 참여할 경우: 회사원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법인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설립 후 주식을 양도받는 형태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직장인 법인설립은?

 

Q5. 자택에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자택에서 법인 설립을 원하신다면, 먼저 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자택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업자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택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집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전대차 계약서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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