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카드 발급 비용은?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 때 법인 인감카드가 있으면 발급 받기가 한결 편한데요. 오늘은 법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카드의 발급 비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
- 법인 인감증명서는 거래에 쓰이는 인감이 법원에 신고된 법인 인감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 등기소 방문 발급: 직접 등기소 민원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경우, 한 통당 발급비용은 1,200원입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비용은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등기소 교부: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고 등기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비용은 1,100원입니다.
2. 법인 인감카드 발급 비용
- 법인 인감카드는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입니다. 아래의 필요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 본점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가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표이사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재직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발급 수수료
- 신규 발급: 법인의 인감카드를 처음 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없습니다.
- 재발급 비용: 인감카드를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인감카드 사건신고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분실 인감카드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 분실 또는 훼손된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기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3. 주의할 점!
- 무인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은행이나 정부 기관에 제출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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