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임원에 대한 궁금증 7가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2024.5.30. 어도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중
안녕하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하이브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을 시도했지만 법원이 민희진 대표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무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주식회사 임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임원은 기업의 경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주들은 임원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임원에 대해 자주 묻는 7가지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주식회사 임원이란 누구인가요?
임원이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무엇이든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원의 직함으로는 사장,부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등 여러 개가 쓰이고, 법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등으로 나뉩니다.
2. 주식회사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1. 선임
임원의 선임은 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회(발기설립) 또는 창립 총회(모집설립)에서, 회사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발기인, 주주들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임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2.2. 해임
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385조, 제415조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됩니다.
법원의 해임 판결에 의해서도 이사가 해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주식회사 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 권한
- 업무 집행권: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 대표이사 선임 의결권: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외부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소집권: 각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인 이사를 정하는 것도 유효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집권자가 아닌 이사가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책임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 충실 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의3)
- 경업 금지 의무: 이사는 회사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97조)
- 손해배상 책임: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399조, 제400조)
4.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요?
- 권한
- 감사권: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상법 제412조)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5조)
- 회계장부 열람권: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12조)
- 책임
- 감사 결과 보고 의무: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
- 손해배상 책임: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상법 제417조)
5.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등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는데 실무상 통상 정기총회에서 매결산기의 보수를 정합니다.
-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이나 약정은 무효입니다.
- 이사 개인별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 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보수와 감사의 보수를 함께 정하고 그 분배를 이사회에 위임해서는 안됩니다.
6. 주식회사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6.1. 이사의 임기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끝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변경 등기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연장 규정이 실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설립등기시의 최초 이사의 경우, 회사의 성립일(회사 설립 등기일)부터 이사의 임기가 진행합니다.
- 임기를 계산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이나 계약에 규정이 있거나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선임 결의를 하고 바로 이사가 취임을 승낙한다면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은 임기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6.2. 감사의 임기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합니다. 여기에서 3년 내에 도래하는 결산기의 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도 3년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 정관에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로부터 3월 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만약 회사의 결산기가 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에 감사의 임기가 만료합니다. 회사 설립 시 최초 감사의 임기는 최초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설립등기일을 임기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7. 미성년자, 공무원도 임원을 할 수 있나요?
- 의사능력이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인 경우, 이사나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 15세, 16세의 의사능력이 있는 연령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사 지위 취득 이후에 이사로서 개별 행위를 할 때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따라 영리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8. 주식회사 임원의 짐을 헬프미가 덜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사와 감사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실 때부터 임원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실 겁니다. 헬프미는 고객님들이 중요한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인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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