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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설립 임원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을 계획 중인 분들을 위해 <가족법인 설립임원 구성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 가족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을 만들기 위해 가족법인 설립을 목표로 하신 분이라면 꼭 읽어주세요. 막막했던 임원 구성에 대한 해답을 알려 드립니다.

 

1. 가족법인 임원을 구성하는 방법

법인회사의 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주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2) 이사와 회사 회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나뉘는데요. 모든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소규모 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감사 조건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생략합니다.) 대신 감사와 별개로 사내이사는 한 명 이상 필요합니다.

 

1.2 이사는 2명 이하로 구성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사를 셋 이상으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를 3명 이상 두면 이사회가 성립되어 의사결정이 복잡해 집니다. 따라서 이사는 2명 이하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명 이하면 이사회가 성립되지 않아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임원을 할 수 없는 가족은?

법인 임원은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 되면 법인의 임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은 겸직금지의무를 확인해야 하며, 공무원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1.4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세요!

주식이 없는 임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문서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변호사만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하면 수임료가 10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족의 이름을 빌리거나 가까운 지인의 이름을 빌려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후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임원의 사임등기 (또는 퇴임등기) 를 진행합니다. 

 

1.5 임원과 주주는 동시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은 임원이 곧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법인 역시 주주가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인 가족은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공무원인 가족이 주주가 되려면 다른 가족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는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2. 가족법인설립의 장점 3가지

 

2.1 사업 리스크가 적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연대 보증 등의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법인의 자산 내에서만 손해를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습니다.

 

2.2.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절약

가족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사업자보다 최고 세율이 24%로 낮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 45%에 비하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법인은 급여,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 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출자 자금을 이용하여 자산을 분할 및 전달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아낄 수 있고, 가족법인의 경우 법인의 지분을 상속할 수 있어서 취득세 발생 없이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2.3 자금 출처 소명 용이

자금 출처 소명을 할 때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법인을 활용해서 수익형 건물을 구매하는 경우, 자녀는 건물 구입자금이 아닌 주식 구입 자금 출처만 소명하면 됩니다. 가족법인을 통해 자녀는 적은 자본금으로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3. 가족법인설립 절차

(1) 법인설립요건 정하기

(2)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3)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가족법인설립 역시 일반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자본금, 주소, 사업목적, 임원과 주주, 상호 등의 법인설립 요건을 하나씩 결정한 후, 결정된 법인설립요건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전자등기 혹은 서류등기를 통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4. 가족법인설립, 고민말고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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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법인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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