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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법인]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요건, 절차 A-Z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난 뒤에 개인사무소를 차리는 경우가 많지만,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의 규모가 크면 큰 빌딩이나 상가 건물을 중개하거나, 병원 건물을 중개하는 등의 특수건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규모가 작은 부동산 중개법인은 세금을 절감하고 사업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법인의 개념과 함께 설립요건과 절차까지 모두 설명해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주목해 주세요!

 

1. 부동산 중개법인의 개념

부동산 중개법인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부동산 중개법인‘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이가 설립하여 ‘공인중개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고객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설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중개법인의 인적조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우선 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공동대표라면 2인 모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기타 임원은 1/3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주주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1명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1인법인 형태) 2) 대표자와 임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

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3. 부동산 중개법인의 물적조건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적 조건 역시 갖추어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은 최소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4. 부동산 중개법인의 사업목적

공인중개사 법인은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목적을 등기할 수 있는데, 목적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5. 부동산 중개법인의 상호

공인중개사 법인은 반드시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또는 유한회사 등)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정하실 때는 순서를 잘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호는 같은 관할 안에 동일한 상호가 있으면 안되므로 이를 유의해서 정하셔야 합니다.

 

6.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 절차

(1) 회사 형태 정하기

(2) 공인중개사 법인 설립요건 갖추기

(3)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기

(5)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6.1 회사 형태 정하기

회사의 형태를 정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90%는 주식회사 헝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다면 주식회사 형태를 추천 드립니다. 

 

6.2 공인중개사 법인설립 요건 갖추기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인적, 물적 요건과 함께 법인설립 목적, 상호, 주소 , 주주와 임원 등 회사를 구성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합니다. 특히 주주와 임원은 자유롭게 정하실 수 있는데, 각 한 명 이상은 꼭 필요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6.3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부동산중개법인 설립등기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등기를 진행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총회회의록
  • 조사보고자
  • 주주명부
  • 주식인수증
  • 취임승낙서
  • 설립등기신청서
  • 잔액증명서
  • (서류등기)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의 보통도장
  • (전자등기) 임원과 주주의 은행용 공동인증서

 

6.4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하기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 했다면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 후 본점 소재지의 시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6.5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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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인중개사 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1인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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