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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법인설립 가능할까요? (주주와 주식에 관한 Q&A)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가족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설립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그 해답과 함께, 주주와 주식에 관한 상식을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Q1. 미성년자도 법인설립 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지’‘미성년자가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주는 나이에 상관없이 될 수 있지만, 임원은 만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인설립에 참여할 때는 아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한 미성년자에게 일정 이상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Q2. 직장인도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제2의 수익을 내고 있듯이, 얼마든지 비상장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을 할 때 발기인으로 참여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고, 법인에 지분을 투자해서 주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Q3. 주식 지분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주총 결의 요건과 과점주주를 고려하여 정하세요. 일정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주총 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단독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25% 이상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2/3 이상 + 발행주식 총 수의 약 33% 이상

또한 지분율 50%를 초과 보유한 주주는 과점주주가 되어 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2차 납부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이 단독으로 보유한 지분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자녀, 친척)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50% 초과하면 동일하게 과점주주로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Q4. 주식을 한 명이 100% 가져도 되나요?

주식회사에는 주주가 1명 이상만 있으면 됩니다. 주식(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명이 100%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자본금 납입은 A가 하고, B가 주주가 될 순 없나요?

원칙적으로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나중에 실제 주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주가 납입할 현금이 없다면 금전을 타인에게 빌려 직접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임원이 주식을 갖는 것이 무조건 유리할까요?

임원과 주주를 겸할 것인지는 전략적인 선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반드시 최대주주일 필요는 없으며, 이사나 감사가 반드시 주식을 소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Q7. 공무원인 가족에게 주식을 양도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할 순 없으나, 이미 설립한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 특정분야 7급)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여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특정분야 7급-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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