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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자를 위한 ‘임원’ 질문 5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이것저것 찾아보시느라 머리가 아프시겠죠.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알아야하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헬프미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상식 5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잘 읽고 따라와 주세요!

 

Q1. 대표랑 임원은 다른가요?

법인의 대표이사는 이사들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당연히 임원에 해당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임원의 종류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 등기부에 사내이사 1명만 표시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대표권을 가진 이사가 됩니다. (대표이사라고 따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Q2. 주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주주와 임원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임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임원과 주주는 겸직할 수 있고,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것 뿐입니다. 

 

Q3.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 이사, 감사 모두 만 16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임원이 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Q4. 이미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다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인 사람이 법인을 설립한다면 개인사업자를 굳이 폐업하지 않고 그대로 법인사업자를 받아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따로 운영해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를 그만 두고 법인사업자가 되고 싶다면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 이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라고 합니다.

 

Q5. 이사와 감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사와 감사는 주주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업무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사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회사 경영업무는 이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주주총회 결정사항이라면 이사가 주총을 소집하고 주총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행해야 합니다. 

감사

감사는 이사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을 운영할 수 없으나, 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감사가 주총을 소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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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과정은 법인의 근간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법인운영에 앞서 여러가지 기본 상식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법인설립 과정을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법인 운영을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헬프미는 경험이 많은  1:1 전담 매니저를 배정하여 고객님이 궁금하신 점을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도록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기시더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헬프미 매니저에게 물어보시면 궁금증이 해결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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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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