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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의 장점과 절차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전문가 그룹 헬프미입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목해주세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할 때의 장점과 절차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1. 주식회사의 뜻과 정확한 의미는?

주식회사여러 사람들(주주가)이 모여서 출자금(자본금)을 내고, 그 출자금만큼의 주식을 나눠 가지고, 이익이 나면 배분하는 형태를 가진 법인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진짜 주인은 ‘주주’이며,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는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는 임원이 됩니다.

  •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의 차이는?

    처음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비상장 주식회사가 되는데, 나중에 회사가 커져서 주식시장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상장하면 상장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2. 왜 많은 사람들이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선택할까요?

2.1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은 매출에 따라 10~25%의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매출이 아주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겠지만, 매출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해집니다. 개인사업자의 최대 세율은 45%까지 오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은 소득세율 상승폭이 크지 않고,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많이 올라갈 예정이라면 법인설립이 유리합니다.

2.2 사업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법인은 출자자와 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에 대해서 유한한 책임을 집니다. 법인은 영업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주식 가격 하락에 대한 손해만 책임집니다. 또한 법인이 망해서 청산을 하게 되더라도 투자한 금액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또한 대표자는 연대보증 등 일부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 채무에 대해서 개인의 자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내에서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망하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채무를 갚아야만 하는 구조와는 다른 점입니다.

2.3 다양한 범위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은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표자에게 퇴직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3.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는?

  • 주식회사 법인설립 절차 요약

(1) 법인설립요건 결정 
(2) 공과금 납부 
(3) 법인설립등기 신청 
(4) 사업자등록 신청

3.1 법인설립요건을 결정합니다.

먼저 법인을 구성하는 법인설립요건을 결정합니다. 주식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호, 자본금, 주주와 임원, 사업목적, 1주당 금액, 발행할 주식 수, 주소지 등, 법인을 구성하는 요건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 요건을 결정할 때는 규칙에 맞게 정하고 신중하게 신청서를 써야합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헬프미에서는 법인설립요건을 정하는 규칙을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보정명령을 받지 않도록 등기매니저가 꼼꼼하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2 공과금 납부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전, 1)등록면허세2)교육세를 미리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이고,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합니다.

자본금 2,800만 원 미만인 법인은 자본금 총액에 상관없이 등록면허세 112,500원과 교육세 22,5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일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위 공과금에서 3배를 더 내야 합니다.

3.3 법인설립등기

1)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서 전자등기를 신청하거나 2)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서 서류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등기는 서류 발급 비용을 아낄 수 있고, 간단하게 PC로 서류와 신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수수료가 더 저렴하고 법인설립기간 또한 1~2일 정도 더 단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행용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전자등기를 이용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3.4 법인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설립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등기부등본을 들고 사업자신청을 하러 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홈택스를 이용해도 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등기와는 다르게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 주식회사 법인설립의 완벽한 파트너, 헬프미

주식회사 법인설립,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법인등기는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6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고객님의 등기를 한 치의 오차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헬프미는 숙련된 등기매니저가 고객님의 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 헬프미는 실시간으로 등기 진행 과정을 채널톡과 카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설립이 끝난 후, 파트너 회계법인을 이용해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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