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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서류 10가지, 이 글에 모두 정리했습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안녕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입니다.

법인설립을 앞둔 분들이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법인을 만들어야 하는지 어려우실 것입니다. 만약 법인설립등기를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등기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어서, 서류와 절차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등기만 3만 건 이상 진행한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서류> 10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 필요서류 10가지

법인설립에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 필요서류 10가지

(1) 설립등기신청서

(2) 조사보고서

(3) 주주명부

(4) 취임승낙서

(5) 발기인회의사록

(6) 잔고증명서

(7) 주식발행사항동의서

(8) 정관

(9) 법인인감신고서

(10) 주주,임원전원의 공동인증서 (전자등기) 또는 주주,임원 전원의 도장 (서류등기)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마지막 10번의 서류는 은행용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자등기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서류등기모든 주주와 임원의 도장을 서류에 날인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만약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면 전자등기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법인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법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등록 필요서류 8가지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3) 정관

(4) 법인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5) 인허가증 (인허가 사업인 경우)
(6) 법인인감증명서
(7) 법인인감도장

(8) 대표자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설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을 마련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허가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증을 받아두어야 하며, 법인명의의 임대차계약서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서류 준비 후,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한 서류와 신청서를 모두 준비했다면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서류와 신청서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신청서를 작성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끝나면 위에 안내드린 서류를 들고,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통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법인통장을 개설합니다. 사업자등록 전에는 통장개설이 거절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은행에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설립서류, 헬프미가 모두 준비해드립니다.

법인설립서류,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하시죠? 헬프미와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헬프미와 함께 법인설립을 하시면 고객님께서는 ‘잔고증명서’하나만 준비해주시면 나머지는 헬프미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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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프미는 등기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카톡, 채널톡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 법인설립이 끝난 후, 파트너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무료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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