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원 변경, 방법과 절차 A-Z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법인의 임원이란?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고, 감사는 직무집행과 회계의 감사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2. 임원 변경의 종류
임원변경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임원의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임등기: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로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
- 퇴임등기: 임기만료, 사임, 해임, 사망, 파산 등의 이유로 임원이 퇴임할 경우 퇴임 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 중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려면 중임등기를 해야합니다.
3. 대표적인 임원변경등기 사유, ‘임기 만료’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기 만료’가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이사가 취임한 날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퇴임 또는 중임 등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일에 만료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일에 취임했다면, 3년 이내 마지막 결산기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만일 정기총회를 2025년 2월 2일에 개최했다면 그 날이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됩니다.
- 더 알아보기 👉🏻 이사, 감사 법인임원임기 총정리
4. 임원변경등기 방법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임원 변경등기는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해야하는 등기입니다. 이를 놓치게 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4.1 임원변경등기,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일반적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2주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중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중임등기는 불가능하고 퇴임등기 후 취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 더 알아보기 👉🏻 2주의 등기기간을 놓쳤다면?
이 때, 취임·중임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선임결의의 효력이 발생한 날 또는 취임·중임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점으로, 사임의 경우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계산합니다.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 날을 빼고 계산하는데, 이를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등기변경사항이 생겼다면 1월 15일까지 등기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4.2 임원변경등기 절차
임원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준비한 뒤,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잘 생각해서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공증사무실과 등기소에 수 차례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임등기 필요서류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의사록 (대표이사 취임)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정관
- 주주명부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퇴임등기 필요서류
[임기만료]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사임서
-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임]
- 임원변경등기신청서
- 정관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중임등기 필요서류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의 서면 결ㅇ릐서
-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 취임자의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정관
- 주주명부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취임등기와 서류가 같습니다. 단,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 대신 법인 인감을 날인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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