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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Q&A 7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인감도장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인감도장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할 때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또는 거래
  •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할 때
  •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3. 법인인감도장은 몇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1명이라서 1개의 법인인감을 둡니다.

그러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형태를 가진 법인에서는 대표의 수만큼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인감마다 도장의 비표를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4. 법인인감도장이 부족할 땐? : 사용인감을 만들어보세요

법인인감도장이 부족할 땐 사용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씁니다. 사용인감이란 법인 내에서 사용하는 도장이지만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으로, 흔히 막도장 또는 보통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만약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함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5.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분실 했을 땐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장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6.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란 해당 도장이 관공서에 신고된 도장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거래 시, 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7.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카드
  • 직접 등기소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이 등기소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8.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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