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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1.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3) 인터넷등기소 예약 후 발급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1.1 등기소 방문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가까운 등기소를 찾은 후, 1)법인인감카드와 2)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더보기…

무인 민원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1.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 민원발급기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쉽게도 개인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야 한다면, 1)본인 신분증과 도장 2)대리인의 신분증 3)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주의) 개인 인감증명서를 최초로 등록할 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2. 더보기…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용도와 발급 방법 총정리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진짜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인감도장이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신고된 개인용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이고,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용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각 인감증명서에 대한 더보기…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06호,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더보기…

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Q&A 7가지 

1. 법인인감도장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인감도장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할 때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또는 거래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더보기…

전자증명서, 법인인감카드는 언제 사용하나요?

요즘에는 행정 공공기관의 업무가 대부분 전자화되어 법인 인감 또한 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가 아직 생소하여 어떻게 발급받는지,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편하게 등기신청과 서류발급을 진행하고 싶으신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 활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전자증명서와 법인인감카드란 무엇인가요? 1.1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란 행정기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