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Q&A 7가지
1. 법인인감도장이란?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을 말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2. 법인인감도장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할 때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또는 거래
-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할 때
-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이 없는 경우
3. 법인인감도장은 몇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인에는 대표이사가 1명이라서 1개의 법인인감을 둡니다.
그러나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형태를 가진 법인에서는 대표의 수만큼 법인인감도장을 신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인감마다 도장의 비표를 다르게 정해야 합니다.
4. 법인인감도장이 부족할 땐? : 사용인감을 만들어보세요
법인인감도장이 부족할 땐 사용인감도장을 만들어서 씁니다. 사용인감이란 법인 내에서 사용하는 도장이지만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으로, 흔히 막도장 또는 보통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할 땐 반드시 거래 상대방에게 사용인감을 날인한다는 점을 알립니다. 만약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사용인감을 날인한 서류와 함께,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사용인감 & 사용인감계 의미와 활용방법
5.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분실 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법인인감도장이 파손되거나 분실 했을 땐 새로운 도장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도장과 동일하게 제작하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 신고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6.인감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인감증명서란 해당 도장이 관공서에 신고된 도장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거래 시, 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7.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준비물은 무엇이 있나요?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카드
- 직접 등기소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이 등기소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8.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글을 읽어주세요!
- 더 알아보기 👉🏻 개인&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