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 자체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나 법인등기 시 필요한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 부동산 등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부동산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706호,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2. 법인등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법인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 2313호 제 36조 3항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 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3.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도장과 문서위조 방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종류에는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합니다.
4.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A-Z까지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 더 알아보기 👉🏻 인감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