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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용도와 발급 방법 총정리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 등,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죠.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서류에 날인된 도장이 행정기관에 신고된 진짜 도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종류로는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인감도장과 법인이 사용하는 법인인감도장이 있습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신고된 개인용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이고, 법인인감도장은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용 인감도장에 대한 증명서입니다. 지금부터 각 인감증명서에 대한 용도와 발급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1.개인인감증명서 용도는?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뉘어 집니다. 

  • 매도용
    • 자동차 계약이나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합니다. 매수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 일반용
    • 본인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통 대출이나 계약 등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한편,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매도, 교환, 증여
  • 상속포기
  • 채무부담
  • 보증
  • 근저당 설정 
  • 대출 및 기타 계약

 

2. 법인인감증명서 용도는?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의 중요한 거래에 사용됩니다.

  • 법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할 때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때
  • 금융권에서 특별히 법인인감을 요구할 때
  • 대표이사가 직접 체결하는 중요한 계약 또는 거래
  • 정부기관,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나 서류
  • 계약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법인인감 날인을 요구할 때
  • 1인 법인이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 법인인감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경우

 

3.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언제까지일까요?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개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에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4. 개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개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1)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만약 대리인이 대신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 본인 신분증 및 도장 2)대리인의 신분증 3)위임장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개인인감수수료 발급 수수료: 600원 
  • 개인인감을 최초로 등록할 때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최초 등록 후, 모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1)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등기소에 방문하여 창구를 통해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이용 방법
    •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해서 무인발급기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지자체의 관공서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세요.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 무인발급기는 통상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음)

 

  • 등기소 창구 이용방법 
    • 가까운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가서 직접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를 통해 미리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하는 법)

 

💡 주의사항

  •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반드시 1)법인인감카드 와 2)대표이사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인감카드란?)
  • 대리인이 방문할 시에는 1)법인인감카드 2)대표이사 신분증 3)대리인 신분증 4)위임장 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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