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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 방법과 절차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콘텐츠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합니다.  

–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8회 패스 박효연 변호사 & 고려대 법학과 졸업, 사법고시 49회 패스 이상민 변호사 제공

 

1.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회사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지만,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으며, 사원은 출자를 하는 대신 지분권을 받습니다. 또한 이사와 주주총회가 없습니다. 의사결정은 정관을 따르거나 정관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유한회사보다도 더 광범위한 자치가 인정됩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장점과 단점은?

장점

  • 주주총회, 이사, 감사 제도가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들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해 업무집행자를 정하여 회사를 운영합니다.
  • 상법상 사원총회가 필수 기관이 아니며 임의기관임으로 대부분의 결정은 업무집행사원 (또는 대표 업무집행자)이 결정하여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점

  •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고 지분양도를 정관에서 정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 설립 방법과 절차

3.1 사원구성 및 상호 정하기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1인 이상이면 됩니다.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상호에 ‘유한책임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는 미리 같은 관할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같은 이름을 선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보신 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2 정관작성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 사원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도 같은 문서로, 회사 운영의 근간을 적은 작은 법령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정관에 기재해야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작성하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절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실행하면 무효인 사항들입니다. 
  •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은 유효하지만, 정관에 기재했다면 그 내용대로 실행해야 유효인 사항입니다.
기재사항 내 용
절대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본점의 소재지
  5. 정관의 작성년월일
  6.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7. 자본금의 액
  8.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상대적 기재사항
  1. 지분의 양도방법
  2. 회사대표인 업무집행자의 선정
  3. 공동대표의 지정
  4. 사원의 퇴사권
  5. 사원의 제명선고
  6.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7. 잉여금의 분배
임의적 기재사항

강행규정, 사회질서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 가능

 

3.3 사원의 출자이행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만약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이 있다면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 설정을 해야합니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3.4 설립등기 및 사업자 신고

유한책임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나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집행자 전원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 업무집행자 전원의 주민등록초본(대표) 또는 주민등록등본(일반 업무집행자)
  • 업무집행자 전원의 일반도장 또는 개인인감도장
  • 잔고증명서

 

4. 유한책임회사 설립, 헬프미에서 진행하세요!

헬프미는 사법고시 출신, 대형 로펌출신 박효연 변호사와 이상민 변호사가 의기투합하여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6만 사 이상의 고객에게 신뢰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설립등기 경험이 풍부하여 유한책임회사 설립 역시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정관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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