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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등기소 또는 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

2) 무인발급기 이용

3) 인터넷등기소 예약 후 발급

아래에서 순서대로 알려 드립니다.

 

1.1 등기소 방문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 에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가까운 등기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가까운 등기소를 찾은 후, 1)법인인감카드2)대표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수수료는 1,200원 입니다.
  • 더 알아보기 👉🏻 법인 인감카드란 무엇인가요?

 

1.2 무인발급기 이용방법

  • 가까운 등기소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지자체의 관공서에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를 찾으세요. 👉🏻 무인발급기 위치 안내
  • 1)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를 지참한 후, 무인발급기에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더 알아보기 👉🏻 법인 인감카드란 무엇인가요?

무인발급기 발급절차

1) 무인발급기 화면의 법인인감 버튼을 누르세요.

 

2) 우측 하단에서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건당 1,000원 / 현금, 카드 가능)

 

3) 인증매체 중, 법인인감카드를 선택합니다.

 

4) 인감카드를 RF수신기에 접촉합니다.

 

5)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6) 조회된 회사 이름과 대표이사 이름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7) 발급 목적에 맞게 증명서 종류를 체크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총 발행부수를 선택합니다.

 

 

8) 발급버튼을 누르면 법인인감증명서가 출력됩니다.

 

1.3 인터넷 등기소에서 예약 후 발급 

  • 인터넷 등기소 (iros.go.kr)에 접속 후, 하단에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누르세요.
  •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전자증명서(USB)를 컴퓨터와 연결하고 핀번호 입력창 또는 보안토큰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발급 수수료는 1,100원 입니다. 
  • 발급예약을 한 후, 지정한 등기소에 방문하여 수령하세요. 단, 수령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결제취소는 당일 결제 건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2. 인터넷 사전 예약 시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완료한 후 결제할 수 없습니다.
  3. 인터넷 사전 예약 시 선택한 등기소에서만 법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 사전 예약 시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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