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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중개법인 설립방법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부동산 중개법인이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법인설립을 물어보셨는데, 다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법인’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부동산 중개법인’ 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설립하고 공인중개 등록을 마친 법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제공 받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이 공인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하시지만 법인으로 설립하실 경우, 법인의 장점 (개인사업자보다 최대 세율이 낮다는 점 등) 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더 읽어보기  👉🏻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 

 

2.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절차는?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 갖추기

(2) 법인설립등기 진행하기

(3) 법인 사업자등록 하기

 

지금부터 순서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3. 첫 번째 단계: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 요건갖추기

부동산 중개법인은 자본금, 사업목적, 임원 (인적요건), 사무실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3.1 사업목적

공인중개사 법인은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습니다. 중개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중개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업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
  • 상업용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
  •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대행
  • 경매 또는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 기타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3.2 임원 (인적요건)

부동산 중개법인의 대표이사는 공인중개사이어야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2명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의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3.3 사무실 (본점의 주소)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사무실은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3.4 기타요건

대표자, 임원 전원이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를 받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4. 두 번째 단계 : 부동산 중개법인 법인설립등기 신청하기

부동산 중개법인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1) 회사의 형태를 정하고, (2) 상호명, 자본금, 주소 등의 법인설립등기 항목을 정하고 (3)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4.1 먼저 회사의 형태를 정합니다.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의 90%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추천 드립니다. 주식회사는 주주들이 출자금을 내고 출자금액만큼의 의무만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아마 알고계신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을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한회사 등 다른 회사들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더 읽어보기 👉🏻 회사의 종류와 특징 

 

 

4.2 회사의 구성을 정합니다.

회사를 구성하는 여러가지 항목을 정합니다. 

  • 상호명: 상호를 정할 때는 같은 관할 구역에 똑같은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상호정하는 법) 또한 중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꼭 써야합니다.
  • 자본금: 과거에는 자본금은 최소 5천만 원이 필요했지만, 최근 최저 자본금이 폐지되었습니다.  
  • 주소: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사무용 건물
  • 주주와 임원: 주주와 임원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임원은 주주의 위임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와 임원의 수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4.3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부동산중개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설립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 서류와 함께 법원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관
  •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 법원신청서
  • 잔액증명서
  •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본
  • 주주의 보통도장
  • 임원과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 (전자등기로 진행할 경우)

✔︎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모든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만들어 드리며, 임원과 주주의 은행용 공인인증서만 가지고 전자서명으로 끝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5. 세 번째 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 중개법인 등록을 신청합니다.

5.1 중개법인 등록

법인설립등기 이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합니다.  중개법인 개설등록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청이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등록신청서
  • 공인중개사 자격증사본
  • 법인의 등기부등본
  • 사전교육 이수확인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5.2 사업자등록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헬프미에서 진행하시면 사업자등록까지 제휴 회계법인을 통해 무료로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부동산중개법인설립, 헬프미가 가장 잘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세우는 분들도 늘어나지만,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개인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려는 중개사분들도 많이 계실겁니다.

부동산 중개법인을 설립할 땐 필요한 요건도 다른 법인설립보다 까다롭습니다. 헬프미는 지금까지 3만 건 이상의 법인을 설립했으며, 부동산 중개법인 설립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프미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무료로 사업자등록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까지, 헬프미에서 한 번에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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