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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초보를 위한 주주와 임원의 모든 것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1.1 주주는 회사의 주인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회사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내고 자본금만큼의 주식(지분)을 소유한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임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2 임원은 회사를 경영합니다.

임원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주식을 가진 사람이 모두 삼성의 임원은 아니듯, 주주와 임원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에서는 주주가 임원을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의 구성원으로 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필수로 두지 않아도 되지만, 자본금이 10억 이상이라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법인 운영 중 변동사항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더 알아보기 👉🏻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 

 

2. 주주와 임원,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2.1 미성년자 자녀도 주주와 임원이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자녀도 연령과 상관없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6세 이상이라면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미성년자 자녀가 참여한다면 아래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2.2. 직장인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직장인도 법인의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관련 법에 따라 법인설립에 주주와 임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2.3. 주주가 변경되면 등기해야 하나요?

주주는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지 않기 떄문에 주주가 변경된다고 해도 등기하지 않습니다. 

 

2.4.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다른가요?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다릅니다. 대표이사란, 사내이사 중에서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사내이사가 아닌 기타비상근이사, 사외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으며, 대표이사는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로만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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