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청소년도 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미성년자가 영리법인 설립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네 가능합니다. 만 16세 이상부터 법인의 임원 (대표, 이사, 감사)이 되어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만 16세보다 어리다면 법인설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 등기를 위해 1)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와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2)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 필요하고,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면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1)가족관계증명서(상세) 와 2)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 (상세) 가 필요합니다. 또한 3)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과 4)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 법인설립,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남들보다 일찍 창업하는 꿈많은 청소년 분, 혹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법인을 설립하려는 분은 고민하지 말고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3만 사 이상의 법인을 설립한 노하우로, 법인설립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많이 해본 곳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온라인 법인설립의 표준, 헬프미에 믿고 맡기세요.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