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설립(대표이사는 아님) 해도 되나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을 한 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 중지는 물론,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를 추징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도중,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대표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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