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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을 위해 법인설립 할 수 있을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직장인 부업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N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섣불리 퇴사부터 하고 창업에 뛰어들기보단 직장을 다니면서 따로 사업자를 내고 가외 수익을 늘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직장인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해서 부업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직장인이 본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밖에 법인을 설립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 드립니다.

 

1. 직장인 겸업금지란?


일반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회사의 허락 없이 타 업무 수행 혹은 타 직장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직장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도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투잡 혹은 부업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금지조치 혹은 징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이후이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지장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겸업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상법 제17조에서도 겸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재직 중인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합니다.

 

직장인 부업
2. 직장인 겸업금지 요건은?


겸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시간 내 타 업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 시 직원은 일정 시간 동안 회사에 노동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된 근무 시간 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징계 혹은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동종의 영업을 한 경우
동종의 영업, 또는 경쟁사를 운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회사 이익에 직ㆍ간접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3)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근로 시간에 지장을 준 경우
또한 겸업으로 인해 지각이 잦아지거나, 조퇴, 근무 태만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 업무 태도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공무원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보러 가기)

 

직장인부업
3. 법인을 설립한 것을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직원이 법인설립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이를 바로 알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설립한 법인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도 건강보험공단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단, 국민연금 직권조정통보로 인해 회사에서 직원에게 추가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연금이 상한액 553만 원(2022년도 7월분부터 2023년도 6월분까지)이상 될 경우 직권으로 그 조정하게 됩니다. 만일 사업소득으로 국민연금이 상한액을 넘어갈 경우 이를 조정하게 되며, 현 직장에 이 사실을 안내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회사가 간접적으로 추가 수입 발생 여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받는 경우 연말 정산 서류 제출 시 주된 근무지로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회사에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면 됩니다.

 

4. 법인설립을 결정하셨다면?


직장 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직장인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을 충분히 검토하고, 법인설립을 해야겠다고 결정하셨다면 ‘법인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위해서는 회사 형태, 회사명, 자본금 등 법인 구성을 결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본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예비 대표님들께서 혼자 등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낯선 용어부터 시작해서 서류 준비 등 챙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등기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설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오가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떼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편하게 설립등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휴업체를 통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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