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법인설립 후에 회사 취업 가능한가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네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설립과 현 직장 근무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자신만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설립을 한 후에 근로계약을 했다고 해서 다른 근로를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속 직원이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직장에 통보가 되는 제도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 설립한 법인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서 이 사실을 현 직장에 알리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 역시, 제출할  특정 사업장의 가입 내역을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의 대표이사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 취업한 현 직장의 ‘겸업 금지 조항’을 주의하세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은 ‘겸업 금지 조항’을 취업 규칙으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근로시간 내, 자신이 경영하는 법인의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립한 법인이 동종업인 경우,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신의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회사의 정보나 기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동종업의 사업을 영위하며 현재 회사의 기회를 빼앗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외에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피로 등이 누적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태에 영향이 생기면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률문제 완벽 해결, 헬프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