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부과’ 라고 합니다.
오늘 헬프미에서는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의: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법원과 판사의 재량으로 결정되므로, 본 내용과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법인등기 과태료, 얼마 내야 하나요?
약 월 2만 원 ~ 10만 원 사이입니다. 법인별로 다르며, 몇 년이 쌓이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변경등기 내용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다른데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내용 | 과태료 1개월 기준 |
대표이사 등기 | 5~10만 원 |
이사 등기 | 3~5만 원 |
감사 등기 | 1~3만 원 |
주소 변경 등기 | 1~3만 원 |
그 이외의 경우 등기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 |
2.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누가 내야 하나요?)
법인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게 부과되는 점 꼭 기억하세요!
즉 과태료 통지서는 회사로 오지 않고, 대표이사의 자택으로 발송되고, 법적으로는 대표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법인등기 해태가 일어난 당시의 대표, 즉 위반 당시의 대표이사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등기 해태를 발생시킨 후,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새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구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는 왜 부과되나요?
법인과 타인의 거래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계약 등 법인의 거래에 있어서 불일치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고, 법인 거래의 신뢰와 법적 효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과태료는 법인등기 의무자, 즉 대표이사에게 부과되며 대표가 2인 이상이라면 공동대표 전원이 의무자가 됩니다.
4. 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변경 사항이 생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등기 변경 기한을 산정할 때는 첫날을 빼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에 등기 변경 사항이 생겼다면 3월 15일까지는 등기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5. 과태료를 피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냥 바로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5.1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혹시 변경등기 시기를 놓쳐 걱정하고 계신가요? 소중한 시간을 더 아끼고 싶으시다면 지금 빨리 헬프미에 변경등기 신청을 하세요. 등기 전문 매니저가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등기 방법과 과태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헬프미에 등기를 맡기시면, 헬프미에서 진행하는 <과태료 예방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가입되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을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5.2 변경등기가 필요한 상황을 미리 알아두세요!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경 사항이 생긴 때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그럼 변경사항은 언제 챙겨야 할까요? 대표적으로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5.3 신주발행(유상증자) 후, 등기 시점을 놓쳤다면?
일반적인 신주발행(유상증자)은 잔고증명서 상 잔액증명일의 다음날이 등기원일 일자가 됩니다. 만약, 신주발행 입금을 받은 후에 등기 시점을 놓쳤다면, 잔액증명서를 2주 이내의 날짜로 받으면 됩니다.
다시 말해, 신주대금을 과거에 입금받았다 하더라도, 잔액증명서를 최근 날짜로 발급 받은 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가 항의를 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투자금을 사용한 상태라서, 계좌에 신주대금만큼 잔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방법을 쓸 수 없습니다.
5.4 5년 동안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 법인이 회사와 관련한 어떠한 등기도 하지 않은 상태로 5년이 지나면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안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해당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산등기를 진행합니다. 이를 간단히 말해 ‘해산 간주 법인’ 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해산 간주 법인이 되고 나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싶으면 해산 간주 된 후 3년 이내에 ‘회사 계속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 계속 등기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해산 간주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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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상담,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현재 변경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될까 걱정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대표님의 소중한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도록 헬프미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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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처분은 법원과 판사의 재량입니다. 헬프미에 맡겨주시면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판단하여 현명하게 등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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