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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도 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네.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번호가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셔도 운영 중인 사업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주소는 달라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법인사업자를 새로이 설립하시는 거라면, 개인사업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법인사업자에서는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은?

한편, 개인사업자를 유지하지 않고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편의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이라고 부릅니다.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 단순 폐업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가지고 계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대부분 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재무제표와 사업용 자산을 옮길 필요가 없어서, 방법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2. 현물출자

만약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자산, 특히 부동산이 있다면 가치를 새로 평가받아서 새로운 법인의 자본금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다른 법인전환 방식보다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한 고민과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3. 포괄양수도

포괄양수도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의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넘긴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진 후에 포괄양수도를 진행하면 영업권의 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어서 과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역시 세무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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