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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위한 필수조언 5가지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설립자 대부분이 주식회사를 선택하는 이유!

법인설립 전, 어떤 유형의 법인을 설립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식회사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은 크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뉘고, 다시 영리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로 총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리법인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자금 조달 (투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업자가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했고, 이것이 관례가 되어 대부분의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국가 지원 사업이나 은행 대출에서도 기업에게 주식회사를 기본으로 하여 안내하는 편입니다.

 

 

2. 주주와 임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 법인을 구성할 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크게 1) 주주와 2) 임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보통 1인법인이나 소규모법인은 임원이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구성을 말할 땐  주주와 임원을 구분합니다. 

1) 주주란 회사의 진짜 주인으로, 회사의 지분을 투자한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의 자본금을 내고, 투자한 자본금만큼의 지분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주주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2) 임원이란 주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생각해볼까요? 소액 주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임원은 이사와 감사로 나뉘며 이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3.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할 땐, 주식없는 임원을 선임하세요.

자본금 10억이 넘지 않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반드시 주주 1명과 사내이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회사에서는 임원이 주주를 겸하기도 하기 때문에 1명만으로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 한 명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거의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법인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조사보고서’라는 문서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할 때는 등기소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1)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2) 공증변호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공증변호사를 선임하면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인설립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선임하고 나중에 사임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주와 임원을 겸하는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설립할 때에도 반드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1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 자본금은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최저자본금 제한이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지금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단 돈 100원만 가지고 있어도 주식회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설립등기가 끝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면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까지 무난하게 끝내시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살고있는 집 주소에 법인설립 하신다면?

법인설립을 진행할 때는 주소를 증빙할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등 살고있는 집 주소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새로 설립한 ‘법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현재 가정집을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다면 새로 설립한 법인과 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의 소유자 (집주인)의 전대차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집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해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사업목적을 등기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도매업,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공장업, 제조업, 창고업, 건설업 등은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6. 주식회사 법인설립 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1) 공과금 과 2) 전문가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인설립을 셀프로 진행하실 경우 2)번 전문가 수수료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공과금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공과금은 크게 등록면허세와 교육세, 그리고 법원 수수료 (증지대) 가 있습니다. 등록면서헤는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3배 더 내야합니다.)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내고, 법원 수수료 (증지대) 는 전자등기 기준 2만 원, 서류등기 기준 2만 5천 원~3만 원을 냅니다. 

참고로 법인설립을 전문가에게 맡기신다면 대체로 20~3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법인설립 비용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7. 법인설립 전문, <법인등기 헬프미>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매출 상승에 따르는 소득세 부담이 적고, 성실신고 확인제도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인의 장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설립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헬프미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가 만든, 믿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6만 건 이상의 법인등기를 처리한 노하우로 고객님의 등기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헬프미와 함께면 3일만에 법인설립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대표님의 사업의 첫 시작, 헬프미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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