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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1. 법인설립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야 할까요?

등록면허세는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1)등록면허세 2) 교육세 3) 법원수수료(증지대) 가 있습니다.

1)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28조 2항에 근거하여,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337,500원을 냅니다. 

 

 

2) 교육세 

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를 냅니다. 

 

3) 법원수수료 (증지대)

증지대는 전자등기 기준 20,000 원, 서류등기 기준 25,000천 원 ~ 30,000만 원을 냅니다.

 

예시

👉🏻 만약 자본금 2,000만 원인 법인을 비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 교육세 22,500원 (등록면허세의 20%) 
  • 법원수수료 20,000원 

✅ 총 155,000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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