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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잘못하면 과태료를 낸다고?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임원은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보니 법인등기 시에도 반드시 임원 관련 내용을 등기해야 합니다. 임원이 변경되거나 임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 반드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만일 이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법인 대표님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임원변경등기의 정의와 종류,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란 무엇인가요?

1.1 임원의 정의

임원이란, 상법 제296조와 제312조의 정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를 뜻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도 임원으로 정의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사 또는 감사로서 ‘등기’된 사람을 임원으로 여깁니다.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경영에 책임을 집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재무의 투명성을 조사하여 회사가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피는 직책입니다.

 

1.2 임원변경등기란?

모든 법인은 상법에 정해진 내용을 반드시 등기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역시 반드시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임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임원변경등기란, 등기의 대상이 되는 임원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새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임원변경등기에는 무엇이 있나요?

2.1 임원변경등기의 종류

임원변경등기는 크게 취임등기, 중임등기, 사임등기, 퇴임등기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취임등기
기존에 등기하지 않은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면 이를 등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거나 이사의 합의로 선임합니다.

 

2) 중임등기
임기가 끝난 임원이 연임한다면 이미 등기된 임원이더라도 다시 중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법에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임원 별로 정해진 임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끝나도 선임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면 연임할 수 있습니다.

 

3) 사임등기
아직 임기가 남은 임원이 임기 도중에 임원직을 그만둔다면 사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4) 퇴임등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직을 내려놓을 때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3. 임원변경등기, 어떻게 하나요?

3.1 임원변경등기 절차

임원을 선임하려면 제일 먼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 서면결의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임원 선임이 결정되었다면 해당 임원에게 취임승낙서/중임승낙서를 받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임원이 사임한다면 사임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등기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준비해 변경등기를 진행합니다.

 

▶ 임원변경등기 시 필요 서류

공통
  • 임원변경등기 신청서
  • 정관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취임등기/중임등기/사임등기 시
  • 주주총회의사록/주주 서면결의서/이사회 회의록
  • 주주명부
  • 취임승낙서/중임승낙서/사임서
  • 인감도장/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퇴임등기만 진행할 시
  • 공통 서류만

 

3.2 임원변경등기 기한

임원변경등기는 해당 임원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임원변경등기 시 유의사항

4.1 임원의 임기

법인의 임원은 최대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취임일로부터 3년, 감사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점까지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해당 임원의 중임등기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임원으로 선임했다면 등기상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임기 만료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법인설립 이후에 임원으로 선임했다면 선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선임일은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일과 취임승낙일 중 늦은 시점으로 정합니다.

임원변경등기는 이처럼 매년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임원의 선임 일자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잊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만일 기한을 놓치더라도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제때 등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등기 해태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2 취임승낙서 인감

취임등기 시 임원에게 받아야 하는 취임승낙서에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임원 본인이 취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용도이므로 인감이 아닌 서명이나 기명날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명을 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거나 공증받아야 하며, 기명날인을 했더라도 공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월한 변경등기 절차 진행과 추후 임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인감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3 여러 명의 임원변경등기 시

여러 임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 번에 여러 명의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각 임원에 대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여 각각 접수하셔야 합니다.

 

5. 임원변경등기도 헬프미와 함께!

법인 운영을 시작하고 시간이 꽤 지났다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원 관련 변동사항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다면 법적, 금전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믿을 만한 법률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헬프미에서는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언제든지 임원변경등기를 깔끔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변경등기 경험이 풍부한 헬프미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