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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예정인 대표님이라면 주민등록등본 확인 필수!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대표님, 법인설립 예정이라면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초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설립 등기 신청서에 대표님이 거주하고 계신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인데요.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등본에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 대충 알고 있는 주소로 등기를 신청했다간 법인 설립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주소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함께 등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인 대표 이사의 주소는 법인의 송달주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다르면 등기관이 보정명령(수정 요청)을 내립니다. 그때서야 다시 주민등록등본 상에 나온 주소를 확인하고 법인 설립 신청서를 수정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더 낭비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주소’

1.1 대표이사 주소

그렇다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모든 법인 주주와 임원의 주소가 기재될까요? 원칙적으로 주주는 등기 대상이 아니므로, 주주의 주소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원 중에서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만 법인등기부등본에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공개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주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1.2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법인 송달주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의 주소로 정확하게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명 주소, 건물명 등이 상이한 경우 등기관이 보정명령을 내려 신청서를 수정하고 다시 접수해야 하므로 그만큼 법인 설립이 늦어집니다.

 

2. 법인 대표이사의 종류

1.1 대표권이 있는 사내이사

먼저,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1인법인은 당연히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사내이사 OOO으로 등기되며, 이때 사내이사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로서 주소를 공개해야 합니다.

2.1 대표이사 & 사내이사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일 때부터는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나누어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헬프미 주식회사 법인에 대표이사 A와 사내이사 B가 있다면 대표이사 A의 주소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2.3 공동대표 & 각자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결재 권한에 따라 각자대표 혹은 공동대표로 등기합니다. 각자대표와 공동대표 모두 법인의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모두 정확한 주소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합니다.

 

3. 법인 등기가 어렵다면,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3.1 법인 등기 헬프미

헬프미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 낯설고 어려운 법률 용어에 법인 설립을 주저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님 법인 설립을 책임지고 함께하는 법인등기 헬프미와 함께 하세요. 법인등기 헬프미는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1:1 전담 등기매니저를 배정해 대표님의 어려움을 절반으로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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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법인 설립 기간

법인설립기간

법인 설립 소요 기간은 1)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2) 법원에서 등기를 심사하는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등기를 심사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을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은 담당자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등기 경험이 풍부한 헬프미와 함께라면 단 3일만에 우리 법인에 딱 맞는 법인 설립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
꼼꼼한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가장 빠르게 세우는 방법은 바로 처음부터 실수없이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정작 등기관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는 일만큼이나 아쉬운 일이 없는데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더 낭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을 2만 곳 이상 세운 헬프미와 한번에 법인설립등기를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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