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후 달라지는, 법인사업자 비용처리의 모든 것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가장 난감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법인세’ 입니다.
오늘 헬프미 블로그에서는 이제 막 법인전환을 마친 대표님을 위해, ‘법인설립 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을 처리하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설립 전에 사용한 비용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 본 컨텐츠는 법인 운영자를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입니다. 헬프미에서는 법인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무엇이 다른가요?
1.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소유와 경영이 등록된 대표자(자연인)에게 종속되어 있고 대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업 형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권리와 책임의 주체가 되며, 법인 대표는 출자한 자본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1.2 개인과 법인 과세 체계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의 인건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2. 법인설립 전 지출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인설립 전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인설립 시 사업장을 구하는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기 신청 비용 등 필연적인 지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가 직접 지출한 돈이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계상 손금으로 비용 처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2.1 사업 관련 비용 입증
법인설립 이전 지출을 비용 처리하려면 조세 포탈의 우려가 없고,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개시일 이전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2 과세기간
법인세 신고 기간은 해당 법인의 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그러나 법인설립 전 지출을 비용 처리하려면 법인세 신고기간뿐 아니라 과세기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으나, 과세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 범위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개시일, 즉 제조를 시작하거나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로 합니다. 한 해는 2기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1~6월은 1기 과세기간, 7~12월은 2기 과세기간입니다.
이때 ① 과세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 신청일이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경우, ②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 지난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전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항목 중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설립등기세액, 공과금, 법률전문가 등기 수수료 등은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 외에 비용처리 가능한 법인설립 전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사무기기 비용
사무기기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품목으로, 설립 전 구매 건이라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관련 비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표자가 사무기기를 사고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해당 기기를 구매하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3.2 사무실 비용
사무실 임차료와 중개료 역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지 용도 건물이라면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증빙 방법이 다르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법정 지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비사업자라면 입금명세 계약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역시 입금명세와 계약서로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지출 증빙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3 법인차량 비용
업무용 승용차 운행에 동반되는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임차료, 리스 이자 등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이 보험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렌터카 임대인 경우, 반드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 법인 전환도 헬프미와 함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수익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헬프미는 누적 5만 건의 법인 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법인 설립 준비 과정부터 등기까지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신규 법인 설립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인등기 헬프미와 무료로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