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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미 법인상식] 스타트업, 중소기업 설립 전 지출한 비용 공제처리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본 컨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로, 헬프미에서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에 관한 질의 응답 역시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인설립 전 비용,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설립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싶으신 대표님들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헬프미에 상담을 하시는데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인설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1만여건이 신설되었다고 하니 법인설립의 혜택이 많다는 실감을 하실 텐데요.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을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회계상 비용인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어떠한지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법인설립 전 지출된 비용, 손금 처리는 어떻게 될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법인 설립 전 비용
비용처리 어떻게 하나요?


먼저 법인 설립 전에 대표님이 지출하신 내역은 바로 회계상 비용인 손금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무조건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한 내 비용에 관하여 조건을 충족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또한, 법인설립 전 사업과 관련한 비용 지출에 있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처리 ,
손금 산입 가능 기간 및 손금 인정받기 위한 조건


법인설립 전 지출한 비용 중 최초의 사업연도 개시일 즉,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 기준으로 그 전에 생긴 손익을 법인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때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비용에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죠.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1)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2)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비용인정 방법으로 실무적으로는 대표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급,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가능하죠. 

여기서 잠깐,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설립등기세액, 공과금, 등기수수료나 법무사 혹은 변호사 수수료 등 실무상 대부분 비용처리가 인정됩니다.

 

 

매입세액 공제처리는
공제 가능한 예외를 알자!


만일 신규 법인이 특정한 시기에 제조를 시작하였거나 또는 재화·용역의 공급을 시작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과세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개시일, 즉 과세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정하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제 가능한 예외가 있죠.

(1) 과세기간 종료 전 

사업을 개시한 후 과세기간이 종료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 사이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실 수 있어요.

(2) 과세기간 종료 후

그런데 사업 개시 후 과세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종료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사업개시일까지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인정 방법은?


이처럼 매입세액 공제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대표자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물론 매입세액을 예정 신고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이 포함된 과세기간 내에 공급은 확정신고를 하면 공제가 가능하죠.

참고로 사업개시일 이전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홈텍스에서도 사업자번호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법인설립 전 지출비용 슬기롭게 공제 받자!


헬프미는 법인설립 전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적격증빙을 구비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신규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전 지출한 비용이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죠. 중소기업 세금을 줄일 혜택을 받기 위해 손금의 범위와 내용, 증빙자료 준비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전에 사용한 사업과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비용이라도 손금이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헬프미에서 법리적인 검토를 받으셔야죠.

주의할 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