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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을 활용한 증자, 어떻게 하는 걸까?

글쓴이 헬프미 법률사무소 날짜

가수금증자

법인 설립 초기 또는 소형 법인에서 종종 대표이사의 사비를 융통하여 회사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자금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수금을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법인 운영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수금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표님들께서 가수금을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헬프미에서 가수금증자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수금이란?

가수금이란 거래 내용이 불분명한 현금 수입, 또는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금액이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현금 수입을 재무제표상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한 것입니다.

법인 설립 초기나 소형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하는 경우에도 가수금이 됩니다.

 

2. 가수금, 방치하지 마세요!

가수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성격을 띠는 회계 계정과목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결산기 말까지는 가수금 명세를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가수금을 방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1 가산세 부과

가수금이 계속 방치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뿐더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에서는 법인의 가수금을 탈세 목적의 매출 누락 또는 경비 조작 수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 후 매출 누락 사실이 인정되면 부가가치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2.2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가수금을 방치하면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신용도 평가는 결산기에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수금은 회계상 부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과 금융기관에서는 재무구조가 부실하다고 판단하므로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낮은 신용등급을 받게 되면 다른 기업과 거래하거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심사, 입찰, 정부 지원 사업 등을 목표로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확장 및 운영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2.3 과도한 상속세 과세

가수금이 많으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가 투자한 가수금은 법인에 대한 개인의 채권으로서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대표이사가 사망한다면 가수금은 상속인에게 과도한 상속세를 부과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가업승계 역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수금증자
3. 가수금증자란 무엇인가요?

가수금은 현금으로 상환하거나, 가수금 증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가수금을 정리하기어렵거나 가수금이 큰 경우라면 법인에 부담이 적은 가수금 증자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수금증자란 법인이 가수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가수금증자 시 법인의 가수금 채무는 변제되고 자본금은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이 낮아져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 가수금증자 절차

가수금증자의 모든 절차는 반드시 법인 결산기 이전에 마쳐야 기업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결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1 가수금 명세 확인

가장 먼저 가수금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수금을 입금한 대표이사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소명합니다. 계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수금을 증명할 수 없어 가수금증자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가수금은 재무상태표 상 ‘가수금’ 또는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4.2 신주발행사항 결정

가수금증자는 가수금만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것이므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해야 할 사항은 주식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 방법 등이 있습니다.

 

4.3 인수대금 납입

신주발행사항이 결정되었다면 거래 당사자인 회사와 대표이사가 서로 가수금 채권과 주식 인수가액을 상계한다는 내용으로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 주식의 주주배정에 주주 전원이 동의해야 하며, 신주를 인수하는 대표이사는 납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내야 합니다.
추후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금 등기 시 실제 가수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금전대차 계약서와 재무상태표를 요구하므로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4.4 등기

가수금증자 과정을 모두 마쳤다면 상계 처리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합니다. 신청 접수 후 등기부에 등재되기까지 영업일 기준 3~4일가량 소요됩니다.

▶ 가수금증자 등기 시 필요 서류

전자 등기 서류 등기
정관, 주주명부
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 도장 날인)
주주 전원의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과반수 이사(이사가 2인 이하라면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 인감증명서 및 개인 인감도장
신주인수인의 보통 도장
또는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주인수인의 보통 도장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5. 가수금증자도 헬프미와 함께!

가수금증자 시 증자등기 절차뿐만 아니라 가수금 상계 처리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셀프로 처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헬프미는 누적 5만 곳의 법인등기를 진행한 노하우로 완벽하고 신속하게 증자등기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복잡한 가수금증자도 헬프미와 함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