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진행 절차는? 유상증자 방법과 유의할 점
유상증자란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추가 자금조달을 위해 회사가 새로운 주식(신주)을 추가 발행 및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혹은 부채 상환, 재무구조 개선, 경영권 안정화 등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경우 유상증자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 진행을 검토 중이신가요?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 유상증자 진행 방법과 함께 유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1. 유상증자의 장점과 단점
기업 입장에서 유상증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는 무상증자, 가수금증자와 달리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발행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상증자는 회사 경영인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 발행을 결정해야 합니다.
2. 유상증자 결정 사항
유상증자를 위한 신주발행 여부는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로서 이사가 2명 이하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투자자들의 수요, 회사 경영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신주발행가액, 발행주식의 총수, 발행 주식 종류를 함께 결정하면 됩니다.
2.1 신주발행가액
신주발행가액 유형으로는 액면가발행과 할증발행이 있습니다. 액면가발행은 자본금을 주식 수로 나눈 1주의 가격(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할증발행은 1주 금액 이상의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2 발행주식의 총수
유상증자를 진행한 후, ‘발행한 주식의 수’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발행할 주식의 총수’보다 커지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2.3 발행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의 종류를 보통주로 할지, 우선주로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주란 기본적인 주식의 형태로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 잔여재산분배를 할 때 다른 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단,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투자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권리 사항 중 일부를 등기부등본상에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신주 발행을 했다면 신주를 받을 대상자(주주 또는 제3자)가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주식청약서에 서명하고, 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납입을 해야 합니다. 지정한 계좌에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 날부터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유상증자 배정방식
신주를 받을 대상자에 따라 유상증자 방식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배정방식이라고 하며,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제3자 배정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때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누구나 제3자에 해당합니다.
신주 배정방식에 따라 유상증자 절차가 상이합니다. 특히 기존 주주에게 신주 발행할 경우에는 회사 내부적으로 신주 발행 여부만 결정하면 되지만, 제3자에게 신주 발행할 경우에는 제3자와 회사 간의 투자 계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3자 배정을 위해서는 정관에 제3자 배정 관련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관련 조항이 없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4. 유상증자 시 유의할 점
신주발행 여부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지만, 신주발행 범위 및 세부 내용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근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제3자에게 신주발행을 할 경우 정관에 해당 조항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주발행을 위해 등기부등본 및 정관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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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는 이자 및 원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주주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들과 분쟁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법성을 충분하게 검토하여 신주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 전문 헬프미에서는 전문 등기매니저가 모든 서류를 직접 검토하여 유상증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도 헬프미가 직접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헬프미를 통해 빠르고 쉽게 유상증자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