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
본 컨텐츠는 헬프미에서 법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성 컨텐츠로, 헬프미에서는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컨텐츠에 관한 질의 응답 역시 제공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4년 달라진 세금,
재점검해야 할 때
지난 2월은 연말정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었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하반기에도 세금 신고 납부 일정이 남아 있는데요.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개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법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및 10월 25일까지)가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법인세 중간 대납, 11월에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대납,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있어요.
올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율을 비롯해 세금과 관련하여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요. 하반기를 맞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비교 정리.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 혹시 법인 설립 전에 지출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 세금 혜택이 많은 법인 종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편하게 확인하세요.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가 경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는 유형이죠.
이를테면, 김개인(가명) 씨가 사업자로 등록된 대표자라면 김개인 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건데요.
반면 법인사업자는 자연인과는 별개로 법인을 설립합니다. 예를 들어 김개인 씨가 ‘도와줘’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가 되었다고 할게요. 김개인 씨는 자연인이지 법인은 아닙니다. ‘도와줘’가 다른 법인과 계약을 맺었다면 그 계약에 따른 의무나 권리는 법인인 ‘도와줘’에 귀속되는 것이지, 김개인 씨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1년 뒤에 김개인 씨가 대표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영상 발생하는 책임은 법인이 지고, 법인의 대표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게 되어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과세 체계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죠. 그러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아요.
법인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 이익에도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점은 주의를 하셔야 하죠.
2024년 달라진 세금 :
1. 누진세율의 변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종합 누진세 구간이 신설되면서 개인사업자는 새로운 종합 누진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누진세율이 최대 42%였지만, 올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45%의 누진세가 적용되죠.
* 아래에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2.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기획재정부는 COVID-19로 입은 피해를 사업자들이 조속히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존의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제지원 대상자산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확대되었고(단, 토지·건물, 차량, 비품 등 일부 자산 제외), 기본공제에 더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부여했는데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기본공제(6억 원)가 폐지되었습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P 상승했고요.
2020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90%) 였지만, 2021년에는 주택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비율(90%)가 적용됩니다.
4. 「 조례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 확대
2020년에는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그해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를 5년간 이월해서 공제했죠.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됐는데요.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5.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변화
또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간이과세가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어요.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장소는 기존의 4,800만 원 기준이 유지되죠.
그리고 간이 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종래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올해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되었습니다.
6.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변화
마지막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이 추가됐죠. 사립 초·중·고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도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었는데요.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한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신설되었습니다.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예정고지, 납부제도가 적용되어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은 결국 ‘이득’을 위해 설립한 것이고, 운영을 하면서 효율과 이득의 극대화를 위한 그 첫 단계가 ‘절세’를 하는 것이다.
수시로 바뀌는 세금,
유·불리를 따져보세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COVID-19로 인한 경제 문제, 전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가격 문제가 2021년 조세 정책에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 문제 측면으로는 투자를 촉진하거나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변화를 볼 수 있고, 부동산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강화. 특히, 법인에 적용되던 6억 원의 공제가 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증가하면서 법인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 있었죠.
조세 정책의 변동에 따른 유·불리 여부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 중요한데요. 특히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어떤 법인의 형태가 나에게 유리한지, 법인 전환의 시기 등을 잘 가늠해 보셔야 하죠.
이제 하반기에 있을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 중간대납,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대납,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등을 준비하실 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